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해지 신청(Form I-751)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실질적인 부부로 함께 살았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 이었었다는 것은 은행의 공동 구좌, 공동 세금보고, 공동의 자녀, 결혼식 사진, 그 부부의 결혼사실을 알고있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590불이고 변호사 수임료는 2~3,000불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