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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 이후 미국 입국시기

지역Colorado 아이디e**e43**** 공감0
조회3,261 작성일5/18/2012 8:31:45 PM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문의 드렸는 데 따뜻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저희가 EB-1 서류 approval을 받았는 데 이런 경우 인터뷰할때 다른 특이
사항이 없으면 별 문제가 없을 런지요? 아직까지 문제 일으키면서 살아
온 적은 없습니다.

2)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 이후 승인이 난뒤 미국에 입국할때 가족 모두가
같이 함께 가야하나요?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므로 인텨뷰 이후 학교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으면 먼저 입국을 해야 할 거 같은 데 저랑 같이 가지않아도 가능한지요?

3) 제가 나중에 영주권을 포기해도 아들의 영주권과는 문제가 없는 지요?

4) 일년에 어느 정도 미국에 체류해야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지요?
제가 한국에서의 일때문에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계속 문의 드리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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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9/2012 9:08:1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동반가족이 주신청자 먼저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동반 가족은 주신청자와 같이 미국에 입국을 하든지, 아니면 주신청자가 먼저 미국에 입국을 한 후, 그 후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신청자 가족은 6개월 내로 미국에 최초 입국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미대사관에 발급해준 이민비자가 6개월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영주권을 포기해도 자녀나 배우자의 영주권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영주권 조기포기로 처음부터 미국 취업에는 관심이 없고 영주권 취득을위한 이민사기로 간주되었을경우에는 전가족 영주권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5년후 시민권 신청시 사기 취업이민이 아니였음을 증명하기위해 주신청자의 세금보고서를 확인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위해서는 해외에 6개월이상 체류는 위험 합니다. 해외에 장기체류 하실려면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허가서를 허가 받으면 2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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