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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 장기체류 -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공감0
조회1,222 작성일5/17/2012 10:55:46 PM
어머니께서 영주권자이시고 사정이 생기셔셔 한국에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하셔야 하는데요.
1. 아무 조치 없이 최대 얼마나 한국에 머무를수 있나요?
2. 좀 더 길게 머무르다 오실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어느정도 길게 방문 할수 있나요?
3. 현재 어머니는 한국에 계십니다
4. 영주권 받은신지 2년 정도 되셨고, 해마다 3개월 정도 한국 나갔셨는 이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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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8/2012 7:19:5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시 재입국에 문제가될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6개월미만 체류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6개월이상 해외 체류를 계획하신다면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서 승인 받으시면 처음 2년의 기간을 허락받게되고 연장도 가능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반듯이 미국에 입국해서 신청하셔야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4~6주후 지문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문검사가 끝나면 재입국허가서를 승인 받으신후 출국할수도 있고 승인전에 출국후 승인되면 한국으로 보내주거나 처음부터 승인서를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수령 할수도 있습니다. 3개월정도 체류하시는것은 문제 안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12 8:35:12 AM
연세 dr 나이 에 따라서 다른걸로 아는데
노동할수 있는 나이며 골란하죠 노동할수 업는 연세면 영주권이 필요 업을 테고
제 친구가 영주권인데 4.5년전에 나이는 40세일대 6개월 한국갔다 오는데 공항에서 혼줄빼고 그다음부터 한국에 안나감니다
근데 제 어머니는 80넘으니까 1년 넘던 말든 상관 안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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