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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h**** 공감0
조회750 작성일5/17/2012 9:19:29 PM
지난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의 245i조항이 생긴 후 비영리법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만 sponsor의 재정이 약하다는 이유로 거절됐습니다. 거절당한 후 바로 claim을 걸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대통령의 사면약속을 기다리면서 막연히 기다려 왔는데
당분간은 공화당의 반대때문에 사면개혁안이 추진될 전망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12년이 지났는데 만약 지금이라도 한번 거절을 당했지만 스폰서를 바꾼다면 245i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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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8/2012 7:53: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NA 245(i) 조항에 해당된다면 가능 합니다. INA 245(i)은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기위해 실행된 법안으로 취업이민청원서(I-140)이나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2001년 4월 30일 전에 신청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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