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 연장은 지문검사일을 기준으로하지 않고 재입국허가서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신속처리 요청을 하실때는 봉투 바깥에
『EXPEDITE』라고 표시하고 두개의 미리지불된, 주소가 적힌 봉투 및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를 재입국 허가서 신속처리 요청 사유서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접수하시면 이민국에서 지문검사일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본인이 지문일자를 선택할수는 없고 사유가 있으면 연장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