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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의 14347 답변에대한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k**3**** 공감0
조회819 작성일5/17/2012 7:33:56 PM
김변호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두가지 질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문을 찍은 날자는 2011년 3월 14일이고 TRAVEL DOCUMENT는 4개월 후인 7월에야 아들이 보내줘서 한국에서 받았습니다.그러데 Issue 날자는 25/JUL/JUIL 2011이고 Expiration 날자는 24/JUL/JUIL 2013으로 TRAVEL DOCUMENT 수첩에 찍혀 있습니다.
질문은 재연장 신청을 지문 찍은 날자를 기준으로 6개원전에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수첩에 찍힌 EXPIRATION : 24 jUL/2013 을 기준으로 6개원전에 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구요. 미국에 입국하여 재연장 신청을 하고 지문하러오라는 통지를 가장 빨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고 지문을 찍고 바로 한국에 나와서
TRAVEL DOCUMENT는 아들이 이민국으로부터 받은후에 한국으로 우송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EXPIRATION 전에 재연장을 받을 경우 전에 받은 재입국허가서의 잔여기간은 소멸되고 새로받은 기간에 적용되는지요?
재입국 신청을 해놓고 전에받은 재입국허가서에 기간 만료가 지난뒤에 지문통지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재연장허가서를 받는다던가 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끝가지 읽어수셔서 대딘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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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7/2012 8:38: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 연장은 지문검사일을 기준으로하지 않고 재입국허가서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신속처리 요청을 하실때는 봉투 바깥에
『EXPEDITE』라고 표시하고 두개의 미리지불된, 주소가 적힌 봉투 및 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를 재입국 허가서 신속처리 요청 사유서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접수하시면 이민국에서 지문검사일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본인이 지문일자를 선택할수는 없고 사유가 있으면 연장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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