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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허선영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k**guy198**** 공감0
조회2,675 작성일5/17/2012 10:25:11 AM
안녕하세요.

5월15일 영주권 대기 기간을 문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하나 질문이 있어 글을 드립니다.

어머님을 통해 21세이상 미혼자녀로 I130을 신청하여 우선일자를 6월18일 2007년도로 받아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데로 대략 3년에서 3년반을 기다리면 되는데 제 지금 status가 불확실합니다.

1993년 제가 만12살이었습니다. 브로커여자분과 같이 미국을 입국했는데 그당시 부모님 말씀으로는 그 브러커여자분 아들로 해서 입국을 했다는 겁니다. 입국 당시 브러커여자분의 여권에 비자 및 도장이 찍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나서 1999년(저는 그때 19-20살)에 아버님이 시민권자분과 결혼을 하여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 승인이 나서 바로 영사관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고 다음 SSN과 노동허가증(1999-2000) 1년짜리를 받았는데 몇개월 지난 아버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SSN과 노동허가증은 아직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에와서 그당시 서류들을 찾을러고 하는데 담당한 변호사 이름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나서 참 힘듭니다. 혹 그당시 무산된 건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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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5/17/2012 11:48:2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진행하실 경우, I-130 (가족이민 초청서)는 자녀분이 미국에 계시건 한국에 계시건 상관이 없고, 미국 내에 신분이 없이 있으셔도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시어 신분을 영주권자로 조정하려면 미국 입국시점에서 I-485를 접수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예외 중의 하나가 245(i) 조항입니다.

245(i) 조항은 청원서의 수혜자인 주 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쿨가이 님의 아버님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인,1999년에 결혼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한 기록이 있고 그 청원서가 가짜 결혼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지 않았으면 그 당시 21세 미만 자녀였던 쿨가이 님도 245(i) 조항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후에 I-485를 접수하실 때 245(i) 조항의 수혜자 임을 설명 및 증명하여 신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케이스를 진행하실 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세히 의논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7/2012 12:21:25 PM
허선영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참고로 그때 아버님께서는 진짜 결혼을 하시고 임시영주권 card approval되셨는데 시민권자분과 성격차이로 바로 이혼을 하시고 임시영주권을 받기도 전에 이혼도장을 찍으신거구요.
답변일 5/17/2012 12:37:02 PM
네, 그렇군요... 상황이 그러하다면, 아버님의 청원서 접수증 및 승인고지서를 245(i) 조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일 5/17/2012 12:54:57 PM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서류들이 분실 혹 시민권분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당시 담당 변호사도 찾기도 힘들구요.
10년도 넘어서.. 혹시 제가 만약 전문변호사를 고용해서 전기록들을 이민국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일 5/17/2012 1:15:08 PM
이민국에 제출했던 과거의 기록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FOIA 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버리면 FOIA를 요청해도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문호가 개방되기를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이지만, 너무 늦지 않게 245(i) 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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