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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심사후 입국시기(EB-1)

지역Colorado 아이디e**e43**** 공감0
조회975 작성일5/16/2012 8:53:58 PM
안녕하세요

비자 신청한 후 연락이 없어서 미국에서 체류를 하다가 작년에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돌아 오고 큰 애는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가족입니다.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청했던 EB-1 (I-140) 신청서에 대해 허가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한 후 승인이 났을 경우 가족 전체가 함께 동시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지요?
저의 큰 아들은 지금 F1 비자로 미국에 있는 데 미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따로 받을 수는 없는 지요?

2) 큰 아들만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고 저희 다른 가족은 영주권 승인 후 미국
에 입국한 후 얼마 있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야 하는 데 이때 미국에 남게될
큰 아들의 영주권 효력에 지장이 없는 지요?

3) 미국에 입국후 며칠 정도 있어야 여행허가증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나올 수있는 지요?


죄송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여러가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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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11:20: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 체류자는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면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있는 사람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별도로 신청할수 잇습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신후 영주권을 수령한후 다시 한국으로 출국할경우 장기 체류할 계획이라면 언제든지 미국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서 허가 받으면 2년까지 한국에 체류가 가능 합니다. 연장도 가능 합니다.

가족중 한국 체류가 필요한 사람만 재입국허가서를 허가받아 출국하시면되고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은 이때문에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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