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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비자와 취업비자

지역Texas 아이디c**58**** 공감0
조회1,105 작성일5/16/2012 2:15:20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성직자가 아닌경우 종교비자(R)나 종교이민(EB-4)로 진행하는것 보다는 교회가 스폰서가되어 취업비자(H-1B)나 취업이민(EB-3/EB-2)으로 진행하는게 더 유리 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교회가 스폰서가 돼서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진행한다면,
반주자로 근무하더라도 오픈돼 있지 않은 일반 취업비자 즉, 노동허가 우선일자 등 3순위로 신청해서 7-8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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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2:20: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H-1B)는 현재 신청하면 올 10월1일부터 근무가 가능 합니다. 4년제대학 본인 전공과 교회 직책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4월2일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현재 60%이상 쿼터가 채워진 상태이고 이대로 가면 다음달내로 마감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처음 3년기간을주고 연장해서 3년을 더 일할수 있으며 영주권을 진행할경우 영주권 받을때까지 1년씩 연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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