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H-1B)는 현재 신청하면 올 10월1일부터 근무가 가능 합니다. 4년제대학 본인 전공과 교회 직책이 맞아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4월2일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현재 60%이상 쿼터가 채워진 상태이고 이대로 가면 다음달내로 마감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처음 3년기간을주고 연장해서 3년을 더 일할수 있으며 영주권을 진행할경우 영주권 받을때까지 1년씩 연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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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