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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비자 영주권 신청의 가격조건은

지역Texas 아이디c**58**** 공감0
조회4,131 작성일5/16/2012 1:22:35 PM
현재 학생 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픈돼 있는 종교비자로 교회를 스판서로 구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1) 종교 관련 학과 졸업생이어야 하는지
2) 신학전공자가 아닌 피아노나 성가대 지휘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한지
3) 교회 반주자로 할 경우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 학과 졸업자이어야 하는지
등등 종교비자 영주권 신청 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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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16/2012 1:51:0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이민 신청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간 미국에 실제로 있는 종교기관과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또 지속적으로 풀타임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종교직에 종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교직 종사자는 성직자와 religious occupation, religious vocation 으로 구분되는데, 2005년을 전후하여 종교이민에 대한 단속 및 심사가 강화되어 현재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자격조건을 갖추기가 훨씬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성직자로 업무를 수행할 신청인은 성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통과하여 성직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며, 같은 직책으로 지난 2년간 봉급을 받으면서 성직임무를 수행했음을 세금보고, 페이롤 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교기관에서 수행할 업무가 성직자의 업무로써 풀타임임을 주/월 정기스케줄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직자가 아닌경우 종교비자(R)나 종교이민(EB-4)로 진행하는것 보다는 교회가 스폰서가되어 취업비자(H-1B)나 취업이민(EB-3/EB-2)으로 진행하는게 더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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