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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영주권, 직장 문제

지역Florida 아이디s**o**** 공감0
조회2,741 작성일5/15/2012 3:33:20 PM
안녕하세요. 작년 2011년 8월중순쯤에 제 2순위 (취업이민)로 영주권을 받고, 현재 8개월 정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5년동안 H1-B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기위해 잠시 6개월 ~ 1년정도 쉬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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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5/15/2012 7:19:46 PM
영주권을 받으신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기반이 된 'job offer'가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8개월 일하셨다면 5년 후 시민권 신청하실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몇 개월 (2개월에서 4개월)만 더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폰서 회사에서의 W-2와 월급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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