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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현재 거주지가 한국일 경우.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n050**** 공감0
조회3,023 작성일4/29/2021 1:13:21 AM
세금신고는 34년전부터 부부조인트 했고요..나(wife ㅡ55년생)는 올 8월에 66년2개월이 되어서... 다음 5월중에 만기 SSA신청하려고 합니다.현재 남편만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남편(사정상 20년초에 영주권포기...21년 세금보고는 부부조인트하고있슴). 남편은 미국거주가 아니라 25.5%를 떼고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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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4/30/2021 10:43:29 AM

첨언하자면. . .


'세금신고는 34년전부터 부부조인트 했고요 ' ?

'21년 세금보고는 부부조인트하고있슴' ?


non-working spouse 사회보장세를 안낸 배우자가  
사회보장세 
(w-2 또는 Self-Employment Tax)를 낸 배우자와 '택스신고 부부조이트'한다고  해서

소셜 시큐리티 근로 크레딧을 함께 받는것이 아니며. . .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ax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 .
택스보고 (form W-8-BEN, 1040NR, SSA-1042S) 를 하여도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가 아닌 이유로 
사회보장국이 원천징수한 월 급여 금액의 25.5 %  것은 '무조건' 되돌려 못받습니다.

연금총액 또는 그외 수입의 유무고저 와 무관하며. . .

아래 올려진 답변 
사회 보장 혜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경우
 < - - - 사회보장 혜택 + 해당되는 따로 인컴이 있을때 (Combined Income)와 "Special tax treaty benefit" 은 무관 (無關)합니다.  


"If Social Security was a taxpayer’s only income ,
their benefits may not be taxable.
They also may not need to file a federal income tax return.

If they get income from other sources, (such as wages, self-employment, interest, dividends and other taxable income that must be reported on your tax return)

they may have to pay taxes on some of their benefits." https://www.irs.gov/

연금(사회보장 혜택) 외에 다른 인컴이 없을경우, 연금총액의 고저와 관계없이  그 연금에 관하여 택스  적용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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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21 5:27:22 AM
말씀하신대로 25.5%의 세금을 공제한후 받게 되시겠네요.
아래 링크 참고 하세요.
https://www.ssa.gov/international/AlienTax.html#:~:text=If%20you%20are%20a%20nonresident,of%20your%20monthly%20benefit%20amount.

https://youtu.be/trcsSan7hT0
영일sam.
답변일 4/29/2021 7:40:06 AM
소셜연금을 받을때 25.5%의 세금을 떼고 받지만
연말 세금 보고1040-NR를 하여
연금 총액이 $25,000불 이하라면
돌려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25,001불에서 $34,000불 사이라면
받는 연금의 50%를 수익으로 계산되어 세금이 정산되고
그 이상이라면 25.5% 내신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예상됩니다.

더 좋은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대해 봅니다.
https://youtu.be/trcsSan7hT0
영일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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