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21 9:32:01 AM 안녕하세요공소시효가 2년이므로, 해당 차 보험회사에 클레임 하셔서, 치료비와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29/2021 12:30:23 PM 캘리포냐의 교통사고 공소시효는 2년입니다.아래 링크 참고하세요.https://www.legalmatch.com/law-library/article/california-car-accident-statute-of-limitations.html#:~:text=In%20the%20state%20of%20California,personal%20injury%20cases%20in%20California.이 영상은 자동차 보험에 관한 영상입니다.도움되세요.https://youtu.be/eskw3dQwUS4영일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