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변호사 계약서를 보셔야 되겠지만, 합의금에서 일정한 부분을 변호사가 가지게 되므로, 소송 자체 진행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케이스 진행여부나 합의여부는 손님께서 결정을 할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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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변호사 계약서를 보셔야 되겠지만, 합의금에서 일정한 부분을 변호사가 가지게 되므로, 소송 자체 진행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케이스 진행여부나 합의여부는 손님께서 결정을 할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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