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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법규/티켓

Q. 교통사고 후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Suu**** 공감0
조회2,241 작성일4/29/2021 3:52:25 AM
작년 5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의 과실이였으나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제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고는 경한 편이였는데 차도 고치고 약간의 목과 허리 통증으로 카이로프락틱과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괜찮은것인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한테 해가 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쉽게 끝나는 것같은데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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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9/2021 10:58:57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변호사 계약서를 보셔야 되겠지만, 합의금에서 일정한 부분을 변호사가 가지게 되므로, 소송 자체 진행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케이스 진행여부나 합의여부는 손님께서 결정을 할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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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21 4:20:57 AM
경미한 교통사고건의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왠만하면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님의 케이스는 상대방이 보험이 없고, 상대방이 합의금 지불을 거부하기 때문에 님의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는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는 자기가 지는 케이스나 소송비용이 안나오는 케이스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해다 되는것은 없고, 그 변호사는 님과 자기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항과 절차는 님의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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