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취업이민으로 그린카드받고 스폰서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풀타임 직원으로 채용되어 주40시간 근무하면 채용시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을 지불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용주는 일일 근무한 시간을 종합하여 주 단위로 임금을주는데 고용주가 이렇게 하는것이 노동법에 합당한가요? payrolls에는 근무 기간을 일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로 기록해 놓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날짜와 시간에 나와서 근무 하라고하며 이민 신청당시 ETA750에는 오버타임시간도 주말과 공휴일에 근무시는 평일의 1.5배를 지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7일중 아무날 이나 40시간 이내 일을 시키면서 일한 시간만 (현재는 주 평균 25~35시간) 임금을 지불하는데 이곳에거주하는 사람들께 문의하면 고용주가 노동법을 어기고 있다고하며 주 노동청에 고발하라고 하는데 고발 해도 되나요? 주급 받을때 페이롤에는 소셜,메디케어,세금을 공제합니다.이렇게 3가지를 공제하면 풀타임 직원이 아닌가요? 파트타임 직원도 메디케어 를 공제 하나요?저녁 시간에 일하므로 현지 미국인들이 주간 일마치고 저녁 시간에 몇시간 일하다가 가는데 이들도 3가지를 공제 하나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최저 임금과 최소시간으로 일하면서 미국와서 홈리스가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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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3/27/2012 7:27:25 AM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요.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어느날 일하든지 overtime은 없고,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니) 세금은 다 내야하고요.
k**h**** 님 답변
답변일3/27/2012 8:31:06 AM
1. 페이롤은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근무를 한 주를 표기 한 것이므로 정상입니다. 2. 오버타임의 경우 주당 40시간이 넘어야 오버타임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 40시간 내이면 주말에 일을 해도 오버타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공휴일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이 있고, 주나 사람들이 말하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정한 공휴일은 1년에 약 12일(?)인데 이 공휴일에 일을하고 다른날에 쉬는 대체근무 또한 합법입니다. 3. 세가지의 세금은 기본적으로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내는 세금입니다.
s**kjlnh201**** 님 답변
답변일3/27/2012 10:01:35 AM
감사합니다. 그러면 풀타임 직원도 타임카드에 기록된 시간 만큼 1주동안 종합해서 그시간만 임금을 받나요? 아니면 40시간이 안되더라도 (예:35시간)40시간 근무 조건으로 년봉 계약된 임금을 받나요? 이것이 핵심 인데요.왜냐하면 같은회사 어떤이는 1주내내 일할 시간을 안주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고용은 하고서 일할 시간도 안주고 임금도 없으니까 죽을 맛이지요? 이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인지?
b**e_sk**** 님 답변
답변일3/27/2012 10:12:24 AM
일방적으로 7일중 아무날 이나 40시간 이내 일을 시키면서 일한 시간만 임금을 지불 -> 합법입니다. 노동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떤주는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면 오버타임페이 된다고 합니다.)
주당 25~35시간 일하신다면 second job 없이 버티기 힘드시겠어요. 주State, 연방정부, 메디케어, F.I.C.A 이 네가지세금은 얼마를 벌든 내셔야 합니다. 주와 연방정부세금은 매년 세금보고할 때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샐러리맨으로 계약하면 50시간을 일해도 오버타임페이 없습니다. 큰회사도 보면 시간당 페이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일주일에 몇시간 밖에 줄 수 없어서 그럴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을 해고시키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보통미국회사에서 해고하고 싶은 직원들은 주에 8시간만 줍니다. 알아서 나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