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월에 연방정부로부터 비영리단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사는 7명이고 이사 중에 실행이사가 3명입니다. 실행이사(3명)를 signer들로 해서 Credit Card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일(if) Credit Card에 문제가 생겼을 때(즉 Credit Card를 단체를 위해서 쓰고, 단체가 Donation을 받는 것이 부족해서 Payment를 못하게 되었을 때) 누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것을 알고 non-profit cooperation Business Credit Card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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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3/27/2012 7:50:13 AM
non-profit cooperation Business Credit Card는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카드를 얻어도 사용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그 카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sign을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의 잔고가 있을 때에만 쓸수있는 현금카드(bebit card)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l**d4**** 님 답변
답변일3/27/2012 9:13:50 AM
apple tree님, 짧은 답변이지만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l**d4**** 님 답변
답변일3/27/2012 1:51:02 PM
질문드린 김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만일 개인이 책임지겠다고 sign을 하지 않고, 크레딧 카드 사용자 sign만을 했을 경우에, 사용자만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non-profit cooperation(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단체, 혹은 모든 이사들 7명)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시는 분들의 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