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로 미국내에 체류할수있는 최대 5년입니다. 5년이후에는 한국으로 나가서 1년후에나 종교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체류신분변경을 미리 준비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