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시점의 나이에서 I-140 승인받는데 소요된 기간을 뺏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고 21세이상일경우 부모님이 영주권 취듣후 다시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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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