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동신분보호법(CSPA)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영주권 문호가 풀린 날의 자녀나이에서 이민 청원서(I-130) 승인이 나는데 소요된 날짜를 뺀 나이가 21세 미만인지를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이 계산법에의해 영주권 문호가 풀린날의 나이가 21세이상이면 항소해도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아동신분보호법에 의거해 자녀의 나이를 산정했을 때 그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면 그 자녀의 케이스는 이민법상 자동으로 다른 적절한 가족초청 카테고리로 전환되고 245I조항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가족초청 2B 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럴경우 그 자녀의 우선일자는 아버지가 처음 이민청원서(I-130)을 신청한 날자를 그대로 지켜 준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민 영주권자 미성년자녀(2A)에서 영주권자 성년자녀(2B)로 자동 전환된다고해서 이민국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업데이트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