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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 영주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d**hp**** 공감0
조회2,551 작성일5/22/2012 6:03:06 AM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4월18일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5뤌 5일 결혼을 하였고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여)인 시민권자의 도박 등 여러가지 사생활 문제로 한국에서 가져온 많은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제가 돈이 떨어지자 이분이 이혼신청을 하였으며 2010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후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합법적인 결혼이었다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했으나 증거부실로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인터뷰한 날짜 2012년 1월24일 (영구영주권이 거절된날)

현재 저는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러한 내용을 상담하였고 그 변호사의 얘기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통보서가 거주지로 우편물이 도착하면 이 출국통보서로 이민법정에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이곳에는 저의 케이스에 맡아줄 한국인 변호사도 없어서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기가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1. 이민국에서 영주권거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통보서가 도착하는 기간 (변호사의 이야기로는 이민국에서 거절통보 후 3개월 가량 걸린다던데...)
2. 본인이 직접 확인할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 등)
3. 출입국관리소의 출국통보서를 접수한 후에만 이민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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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22/2012 8:41:45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1. 출입국 관리소라고 부르시는 기관은 국토안보부 산하 Custom and Border Protection 즉 이민 세관국을 말씀하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건 해지 신청이 거절되었으니 추방 수속이 시작될 것입니다. 추방 수속은 이민법정에 출두하라는 출두명령서 (출국통보서라고 알고 계시는 서류)를 받으면 정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해당 지역 이민법원과 이민세관국의 업무량에 따라 출두명령을 받는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 본인의 케이스에 대한 이민재판이 시작되었는지 여부는 1-800-898-7180에서 외국인등록번호 (A number)를 확인해보시면 알수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일 수 있겠습니다.

3. 출두명령서를 받고나서 정한 절차를 밞아 이민 판사 앞에서 다시 한 번 조건해제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2 10:12:18 AM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민국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영주권이 기각이 된것 같습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이 기각이 되면 추방 재판으로 옮겨 지게 됩니다. 조건부 해지 하실때 이혼 서류도 같이 첨부를 하였는지요? 조건부 해지 할때 이혼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이혼 서류를 꼭 첨부를 해야 합니다. 이혼 서류 없이 조건부를 해지 할경우 증거부실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주권이 기각이되면서 자동으로 추방 재판으로 넘어 갑니다.
추방 재판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했을 당시 사진과 그리고 증인. 은행 구좌. 크래딧 카드 등등 전부인과 같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들은 전부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부인이 추방 재판에 나와서 사실혼은 증언 해주시면 다시 영주권 받는데 도움이 아주 큽니다. 추방 재판에 가면 검사들이 자신을의 실적을 쌓기 위해 어떻해서든지 추방을 시킬라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증언자들이 있어도 검사는 인정을 안합니다. 그런데 전 부인이 와서 증언을 하게 되면 검사도 추방을 하게 할려고 해도 추방을 못하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너무 성급 하게 재판을 진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추방 재판 서류가 오면 추방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시고 그리고 재판 날짜에 항상 빠지지 마시고 나가시여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답답 하고 불안하고 힘든시간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가능 하면 전 부인을 잘 설득 하시여서 법정 증언을 할수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좀 들어 갑니다. 변호사와 잘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추방 재판을 받고 나서 조건부를 해지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전 부인을 찾지를 못해서 재판을 연기 또 연기 또 연기 하다보니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전 부인을 찾게 되어서 사정을 얘기 하고 부탁을 해서 법정 증언을 하게되어서 영주권을 다시 받게 되었답니다..... 포기 하지 마세요~~~~~~
답변일 5/22/2012 4:48:54 PM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해볼려고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적이 없고 사실대로 한것이고 단지 제가 미국에 대해서 또 여기사시는분에 대하여 무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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