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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법 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지역Kentucky 아이디h**ni7**** 공감0
조회2,875 작성일5/21/2012 7:44:59 PM
안녕하십니까? 이민법 변호사님분들께 궁금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작년도에 영주권을 받고 이번에 시카고에서 서울을 잠시 방문하려합니다. 헌데 미국에서 20살때 domestic violence 관련 기록이있어 영주권 받을때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하여 서울방문후 미국입국시 문제가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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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8:59:1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적법 INA§212(a)에 의거한 입국불허조항(Inadmissibility)은 단순히 미국으로의 입국을 불허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외국인을 강제로 미국을 떠나게 하는 강제출국절차(Removal Proceeding)의 범위를 벗어나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머무르고 있거나, 미국 내에서 취업이나 가족에 의한 영주권 신청으로 신분조정,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을 마치고 재입국을 시도하는 영주권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민국적법 INA§212(a)에 이민국적법 INA§237(a) 근거한 추방사유조항에 해당되는 범죄 전과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도 이에 해당 됩니다.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인하였다면 미국 입국시 문제될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은 판결문을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길 권 합니다.

이민국적법 INA§237(a) 근거한 추방사유조항은 이미 합법적으로 입국한 비 이민비자 소유자인 외국인이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이민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되었거나 또는 영주권자를 비롯하여 외국인이 형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9:00:54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물론 이민법상 공항에서 국토안보원들이 여러가지이유로 입국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으셨기때문에 지난 domestic violence 기록으로 인해 입국거부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현 이민법에 어기었을경우나 국가 안전에 우려되는 사항이 발견됬을경우 국토안보원(CBP officer)이 인터뷰후 입국 거부를 할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지시고 잠시 서울 방문은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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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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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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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1/2012 9:17:52 PM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변호사 분에 의견이 달라서 걱정이 앞섭니다. 17년전 기록이고 영주권 받을시 이문제로 인터뷰시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건지 걱정입니다.
답변일 5/21/2012 9:26:22 PM
17 년전이기 때문데 더욱 문제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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