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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청문제

지역Colorado 아이디s**030**** 공감0
조회1,815 작성일5/21/2012 11:11:40 AM
안녕하세요. 미리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불체자 였다가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I-130으로 가족을 초청했습니다.
이번에 가족초청 순위를 보니까 거진 신청날짜 순번이 다가오는것 같은데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개인이 I-485을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받아 주나요?
이민국에서 받고 나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얼마나 기다려야 승인여부를 알 수 있는지요?
듣기로는 시민권을 기다린 후 I-485 신청을 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신청후 이민국에서 자격부족으로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신청 할때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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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5/21/2012 2:13:44 PM
네, 안녕하세요?

불체로 계시다가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거나 245(i)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초청하셨다고 하셨는데,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초청하신 건지요? 가족초청에도 범주가 있어서 어떤 범주에 속하느냐에 따라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I-485를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초청의 수혜자가 속한 범주의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는데,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접수가 되지 않고 rejection(보낸 서류를 다시 돌려줌)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그 쪽에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답변을 구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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