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로 계시다가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거나 245(i)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초청하셨다고 하셨는데,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초청하신 건지요? 가족초청에도 범주가 있어서 어떤 범주에 속하느냐에 따라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I-485를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초청의 수혜자가 속한 범주의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는데,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접수가 되지 않고 rejection(보낸 서류를 다시 돌려줌)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그 쪽에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답변을 구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