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일자가 풀려서 영주권을 접수할시점의 나이에서 I-140 접수해서 승인된 기간을 감했을때 21세미만이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있고 그때 계산해서 21세이상이면 영주권을 받으신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180일이상 불법 취업을했을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발각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OPT 기간중 취업이 안되면 다시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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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