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용주 변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직장을 통해 이미 접수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직종이 비슷한 직종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C21의 혜택을 받으며 직장을 옮기실 때에는 새 일자리가 전에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임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아무런 편지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 고용주가 I-140 승인의 철회를 요청하게 되면 이민국은 계류중인 I-485의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편지를 신청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