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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c21 으로 이직

지역Georgia 아이디g**khae**** 공감0
조회7,190 작성일5/20/2012 5:44:19 PM
현제 140 승인후 ead 카드로 4개월 정도 닭공장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485 는 작년 10월에접수 해서 현제 7개월 정도 지난 상태이구요

여려가지 이유(비 인간적인 대우... 꼭 옛날 한국에 구로공단 에 노동력 착취같은)로

ac21을 이용해서 스폰서 변경을 (마트안에 정육부로)하려고 변호사 에게 전화를 했더니

회사쪽 변호사라서(변호사비용은 제가 지불 변호사 선정은 회사가) 그런지

변호사 왈. 일년 일하기로 하고선 지금 스폰서를 바꾸면 회사에서 좋아 하겠냐

회사에서 140을 철회 할수도 있다. 만약 인터뷰나 보충서류가 나오면 도와주기가 힘들다 .

마켓 정육부로는 동종업종이 아니어서 안됀다(.이 부분은 lc확인결과 거의 동일 직종 이더

군요)등등 으로 부정적 으로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ac21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제 다니는 공장에는 통보를 해야 하나요

공장에 HR은 이런 내용(ac21등등 이민법엔 무지 )을 잘 몰라서요

처음에ead카드도 신기 해 하더라구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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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0/2012 6:13:3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용주 변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직장을 통해 이미 접수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직종이 비슷한 직종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C21의 혜택을 받으며 직장을 옮기실 때에는 새 일자리가 전에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임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아무런 편지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 고용주가 I-140 승인의 철회를 요청하게 되면 이민국은 계류중인 I-485의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편지를 신청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20/2012 7:42:38 PM
LC상 meat processing이란 동일한 직종으로, I-485 pending중 다른 고용주로의 변경은 이민국에 porting letter를 보내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job description과 급여가 포함된 letter를 첨부하면 되고, 새로운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은 원칙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나, 실무상 이의 자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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