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의 체류는 큰 문제가 없을듯 사료되며, 장기적으로 잦은 해외출입국의 경우, 본인의 치료증명서로 잦은 해외방문에 대한 사유를 증명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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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