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를 유지하고 계신상태에서, I-485 가 거절이 되셔도, 학생신분은 대부분 유지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신다면, I-485 거절시 합법적인 신분이 없으시므로,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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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