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1년 이상 해외 체류했을경우 안전한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 영주권 재입국비자(Returning Resident - SB1)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할 때 합법적인 영주권을 소지하였고 미국에서 출국할 때 귀국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귀국의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신청인의 의지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을 입증해야하고 미국에서 살아야 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음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런일은 공개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상담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