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경우 실무전문 간호사로 H-1B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이민을 동시에 진행하는것도 가능 합니다. 담당자는 일반적인 취업이민에 관한 안내문을보고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간호사의경우 노동허가(LC) 없이 바로 취업이민청원(I-140)단계부터 진행되 때문에 스폰서가 동의만하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당담자와 그런문제로 실랑이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H-1B 쿼터가 언제 소진될모르는 상황이므로 우선 H-1B부터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게되면 담당자와 서로 연락을 할수밖에 없게되는데 그때 변호사가 이해을 시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