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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과 H1B 동시 가능한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k**asi**** 공감0
조회4,207 작성일5/25/2012 10:51:39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서 석사 학위 취득후 Nurse Practitioner 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현재 병원에서 H1B 스폰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 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안 하고 있는데 당췌 이 담당자가 알아 먹지를 못하네요. 계속 USCIS에 나오는 문구 있잖습니까 "there are not enough U.S. workers who are able, willing, qualified, and available in the geographic area where the immigrant is to be employed and that no American workers are displaced by foreign workers." 저의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 않된다고 H1B만 해주겠다고 하는군요.

제 질문은 저의 신분 상태에서 H1B와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가 궁굼합니다. 그것이 가능 하다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advice를 얻기 전에 이 담당자를 설득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는 지요. 속이 터저셔 문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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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6/2012 7:43:5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경우 실무전문 간호사로 H-1B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이민을 동시에 진행하는것도 가능 합니다. 담당자는 일반적인 취업이민에 관한 안내문을보고 그렇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간호사의경우 노동허가(LC) 없이 바로 취업이민청원(I-140)단계부터 진행되 때문에 스폰서가 동의만하면 문제 없습니다.

지금 당담자와 그런문제로 실랑이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H-1B 쿼터가 언제 소진될모르는 상황이므로 우선 H-1B부터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게되면 담당자와 서로 연락을 할수밖에 없게되는데 그때 변호사가 이해을 시킬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12 10:45:13 P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H1B를 진행하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비용이 두배로 들어 가게 되나요? 예를 들어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따로 내야 되겠죠?
변호사님 보기에 저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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