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9:11:48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다녀오실려면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류햇다면 재입국시 문제될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후에 해외여행을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J**TINDO7****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9:50:31 PM 무비자만료일은 3/12/2012이고 이민국에 PETITION LETTER 받은 날짜도 3/12/2012입니다 그럼 괜찬은가요??가장 잘못 될 경우는 신청이 박탈당하는 CASE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