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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노동허가서 취득 후 여행허가서로 한국가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DO7**** 공감0
조회1,760 작성일5/25/2012 8:08:48 PM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서 저번주에 WORKING PERMIT CARD와 함께 여행허가서도

카드에 입력되어서 나왔습니다. 한국에 개인적으로 큰일이 있어서 나가야되는

데 제가 결혼할 당시 무비자여권으로 들어와서 남편이랑 결혼해서 받은 거라 주위에

서 지금 한국나가서 다시 입국할때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워낙 임민

국이 까다롭다고 영주권이 박탈될수도 있다고들 하는데 이민공사에서는 문제 없

을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꼭 나가야할 이유가 있어서 영주권인터뷰

날짜전에는 들어올수 있는데요

답변 ㄲ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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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9:11: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다녀오실려면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류햇다면 재입국시 문제될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후에 해외여행을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12 9:50:31 PM
무비자만료일은 3/12/2012이고 이민국에 PETITION LETTER 받은 날짜도 3/12/2012입니다 그럼 괜찬은가요??
가장 잘못 될 경우는 신청이 박탈당하는 CASE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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