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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rtist7**** 공감0
조회1,683 작성일5/25/2012 3:03:33 PM
영주권자의 배우자인데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체자 신분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시민권을 받으려면 4년이 더 남았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체자로 있어도 받을수 잇나요?
다른 질문들을 보면 학생비자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아시는 분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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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3:26:43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신분이 없는 불체인 상태에서 학생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실 수는 없습니다. 시중에 불체인 신분을 합법으로 바꿔준다는 허위 광고 등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모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신분 세탁으로 이민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 불가 사유가 되니 절대로 말려드시면 안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체나 불법취업과 상관없이 강력 범죄 등의 형사기록이 없으시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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