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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입국

지역Texas 아이디o**joo5**** 공감0
조회1,500 작성일5/25/2012 10:04:56 AM
안녕하세요
저의 모친께서 영주권자이신데 한국에 다니러 가쎴다가 동생집에서 3년넘께
머무르고 계십니다
한데 올가을에 저의집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모친 연세는 77세이구요
주거여권과 영주권은 가지고 계시는데 누가그러는데 3년지나서 입국 안될거라는데
미국 공항에서 입국안되면 노인이라 걱정도 되네요
모친께서는 미국에 1년정도 머물고 다시한국 가실거거든요
좋은 방법을 좀 알려주세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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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10:28: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단일여행으로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년간 한국에서 체류하신후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에서 영주권 카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압수해가는 것이 영주권 지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심사관은 재입국허가서도 없이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게 ‘영주권자 지위 포기 각서’를 주면서 서명하라고 할것입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므로 미국 입국 후 이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영주권자 지위 박탈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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