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은 영주권자가 단일여행으로 1년 넘게 해외에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년간 한국에서 체류하신후 입국하신다면 입국심사에서 영주권 카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압수해가는 것이 영주권 지위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심사관은 재입국허가서도 없이 1년 이상 장기 해외 체류자에게 ‘영주권자 지위 포기 각서’를 주면서 서명하라고 할것입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입국심사관이 영주권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한 것은 아니므로 미국 입국 후 이민법원의 심사를 통해 영주권자 지위 박탈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