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이민의 종류에는 크게 가족이민,취업이민,종교이민,투자이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시민권 가족이 없으시면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투자이민은 50만불이나 100만불을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게 취업이민 입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과 관련된 미국내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취업이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미국내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업종일수록 유리 합니다. 미국 이민을 결심하셨다면 전문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