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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증거서류 질문입니다.

지역Nevada 아이디c**stal040**** 공감0
조회897 작성일5/24/2012 6:01:15 PM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5학년때 고모님의 가족에게 입양을 받앗구요. 만 20살때 I-130를 신청햇읍니다. 그것은 작년 10월 17일경이구요. 나머지 서류도 함께 보내도 되엇다고 하셧는데...일딴 먼저 i-130를 보낸상태라 증거 자료요구 상태가 되엇습니다. 파란색 종이(I-797E) notice of action와,흰생 request for evidence 종이 두장이날라왔는데요. 어떤 증거자료들을 보내야하는지좀알려주십시요...한번의 보낼수있는기회라니 더욱 자세희 빠짐없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civil/court documents, residence-general, residence-natural parents, residence-petitioner's spouse,랑 legal custody. 소재목들로 이렇게왓구요...
아...변호사분없이 혼자하는거라...도움이많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정말 도움이 절실합니다...꼭 되서 대학교를 문제없이 다니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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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7:34:3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되어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할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서류요청에 대처하면서 영주권(I-485)을 하루빨리 접수하십시요. 추가서류는 이민국에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의도를 파악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5/2012 1:07:41 PM
감사합니다 김유진 변호사님.....그렇지만 제가 그렇게할수있는 자금적 여유가 전혀없어서....휴,,,추가서류 보낼때 i-485를 동시에접수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21미만 자녀로 초청되는 케이스이구.....전부모와 현재부모, 얼마나지냇는지와 증거자료를 요구하는것같앗습니다,.....이휴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변일 8/7/2012 4:42:43 PM
저랑 비슷한 케이스네요...
자금도 없고... 물어도 물어도 자세한 답변은 없구..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 따서 일주일에 하루정도는 봉사를 하려구여. . .
힘내세요. . . 여기저기 찾아보면 마음 좋은 변호사님들이 도와 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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