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포기된 자료를 외교 통상부에 가지고 가야 일반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매주 수요일에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포기신청없이 자동으로 직권 취소되면 다시 미국영주권 신청은 물론, 미국 입국조차 허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다시 받는것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