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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6310의 추가 질문입니다.(정대현 변호사님께 다시 질문있습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d**igh**** 공감0
조회1,024 작성일5/23/2012 5:46:41 PM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 명료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해야하기에...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생각하고도 있답니다. 도움을 받아도 기본적인 것은 갖다 드려야하기에 다시 여쭙니다.

제 남편이 이번 세금보고를 아직도 하지 않았답니다. E-filing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지금이라도 빨리 하라고 재촉중이지만... 결혼식에, 그리고,현재 직장이 메릴랜드에 있어 직장을 제가 있는 곳으로 구할려고 하다보니... 그래서

1) 재정보증을 제 수입만으로 해도 되는지요? 이번에 보고할때에 세금 공제전 액수는 2인 가족의 Poverty Guideline보다 훨~씬 많습니다.

2)결혼은 했지만 직장땜에 주말 부부인데...은행, 유틸리티 고지서 등에 Joint로 올렸지만 영주권 심사시 쫌 많이 까다롭게 심사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대로 사진들, Affidavit 등을 많이 구비해서 제출하면 되겠지요?

엄청나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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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대현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10:34:38 PM
1) 재정보증은 남편이 서 주셔야 합니다.

2) 말씀하신 자료들 다 모으셔서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난 기간이 오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니 예전에 여행시 찍었던 사진이나 아니면 그런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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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대현

직업 변호사

이메일 lawofficechungask@gmail.com

전화 201-749-7704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4/2012 7:37:0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이 초청인의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재정보증 인의 영주권 사본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최근년도 연방 세금보고서 1년 사본 (Form 1040)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월급소득자는 W-2양식을, Commission이나 연금 (Pension) 수혜자는 Form 1099를 세금보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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