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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청 후 인텨뷰 끝난후 영주권 카드 받기전 회외여행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oon**** 공감0
조회1,828 작성일5/23/2012 3:43:49 PM
3순위 취업영주권 Priority date는 2005년 10월입니다. 2007년 I-485 접수했고, 인텨뷰는 2011년 9월에 했습니다. 인텨뷰 끝낼때 곧 영주권 받을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영주권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중인데 한국에 나갔다 와야 합니다. Advance Parol을 받아가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인텨뷰시 I-94 와, 여권에 있는 모든 비자를 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 문제는 2010년에 음주운전 걸렸습니다. 벌금내고 교육받고, 법원에서 모두 끝냈다는 증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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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6:09: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행허가서는 미국 비자를 대신합니다. 미국 비자가 없거나 만료되었더라도 유효한 한국 여권과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외 여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입국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번의 단순 음주운전 적발은 재입국시 문제되지 않지만 미국내 불법체류기록이 있으면 입국 금지될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영주권을 기다리고있는 신청인들이 여행을 계획하기에 앞서 이민국 고객서비스센터 (전화 1-800-375-5283)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 또는 이민항소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서 신임하는 이민 도우미 기관 등에 정확한 조언을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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