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받은후 출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e**ee61**** 공감0
조회970 작성일5/23/2012 3:01:10 PM
영주권 받기전, 사소한 문제에서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서에 간적이 있었으나 아무 잘못이 없었기에 조사후 나왔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경찰서에서 서류(copy를 안 해 놓았네요)를 떼어 영주권은 잘 받았습니다.


이후 첨 한국에 갔다 올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두번째 입국때 오랜 심사를 받고 들어왔고, 요번에는 와이프가 입국시 또 오랜 심사(아마 영주권 case가 같이 접수 되어서?)를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1. 이러한 것을 정정 또는 clear 시킬 수 있는 방법.
2.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련지.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5/23/2012 11:06: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면 clear 할것도 시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국시사시 오래 심사를 받은게 반듯이 그 사건때문이라고 단정 할수도 없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