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권으로 grace period 28일째 캐나다 입국 후 일주일 여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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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권으로 grace period 28일째 캐나다 입국 후 일주일 여행은 가능합니다.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