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용허가기간을 넘기면 F1은 체류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F2도 체류자격을 잃게 됩니다. (out of status) 이 경우 i20가 있다고 하여 체류신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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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용허가기간을 넘기면 F1은 체류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F2도 체류자격을 잃게 됩니다. (out of status) 이 경우 i20가 있다고 하여 체류신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졸업 90일전 졸업 후 60일내에만 OPT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취소하면 다시 신청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시게 결정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F-2로 변경하시려면 I-539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F-2로 변경이 승인되면 배우자분이 F-1을 유지 하는 동안 함께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