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scholar 의 체류한도가 5년이므로 5년 범위내에서는 웨이버가 펜딩(pending) 중인상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DS2019는 국무부의 요청이 있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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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scholar 의 체류한도가 5년이므로 5년 범위내에서는 웨이버가 펜딩(pending) 중인상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DS2019는 국무부의 요청이 있기전까지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