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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8세 시민권 자녀가 ca21l fresh를 받을경우 21세때 부모 초청시에 문제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ve**** 공감0
조회2,528 작성일9/27/2023 9:59:21 AM

저희 자녀가 21세가 되면 시민권자녀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18세에 cal fresh  를 받게 되면 21세때에도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초청시 저희 자녀에게 서류준비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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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28/2023 9:34:08 AM

시민권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은 부모의 영주권 절차/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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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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