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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결손가정 아이 양자 입향 후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ca**** 공감0
조회1,366 작성일12/23/2017 10:38:54 AM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조부모와 살고있는 한국의 결손가정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양자로 삼는 것을 고민중입니다. 이 아이를 한국에서 양자로 삼고 (물론 조부모의 동의하에) 제가 미국으로 데려와서 양자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거주중인데 한국에서 입양을 완료한 후 미국에 데려올때는 어떻게 데려와야할까요? 비자를 어떤 비자를 어떻게 신청해서 데리고 와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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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3/2017 4:52:54 PM
안녕하세요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해당 아이의 입양이 완결이 되고, 2년을 같이 사신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므로, 아이의 나이가 14세가 넘으시면 입양이민이 어려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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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17 5:29:07 PM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거주중인데 한국에서 입양을 완료한 후 미국에 데려올때는 어떻게 데려와야할까요? 비자를 어떤 비자를 어떻게 신청해서 데리고 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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