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는 e2비자로있다가 시민권여자와 결혼을해 신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여자의 협박과 돈문제로 이혼하게 됬습니다 그여자의 신고로 불법체류자가되었습니다
오늘 출도명령을 받아 재판에 갔다가 출도날짜를 연기한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보석금을 언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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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23/2017 4:47:37 PM
안녕하세요
친구분께서 단순 불법체류자란 사실만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셨었다는 이야기이신지요? 아니면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셔서 법원에서 보석금을 내시고 나오신것인지요? 후자의 경우라면, 해당 케이스 관련 재판까지 모두 출두하시면, 보석금을 반환신청을 하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