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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R1 Visa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e**ng**** 공감0
조회1,106 작성일12/13/2017 6:17:44 PM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2015년 R1 visa를 신청하였고
2016년4월에 Visa가 나왔습니다. Visa 만기일이 2018년10월 입니다.
교회 사정상 목사님이 사임하시는데
만기일 이전에라도 Visa를 취소할수 있는지요.
취소가 될 수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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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7 7:31:23 AM
안녕하세요

교회 목사직을 사임하시는 순간, 해당 R1 신분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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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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