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전에 캐나다로 통해 미국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미국에서 살게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시민권자와 결혼도 했습니다. 합법신분으로 해결하기위해...많이 알아봤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밀입국말고는 불법으로 그어떤것도 하지않았으며...신분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에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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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답변일11/29/2017 9:24:32 PM
초청 서류를 접수한 하면 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 후 이민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동시에 601A라는 면제 신청을 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601A 면제 신청을 제법 어려운 서류이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