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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와 결혼

지역Arizona 아이디u**i**** 공감0
조회2,526 작성일11/22/2017 4:12:43 PM
esta로 입국해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남자친구는 시민권자이고 현재 결혼을 생각중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않고 미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둘다 초혼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입국 후 90일 지난후 신청해야한다는걸 들었는데 불체신분에서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왔는데 보험을 가입하고 남자친구차를 같이 운전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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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7 5:35:16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니, 무비자로 입국하셨고, 90일이 지나서 불법체류가 되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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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3/2017 11:04:44 PM
무비자 결혼 시 반드시 일이 두세요

무비자 로 결혼하는 방법은
1. 시민권자 와 먼저 결혼식을 하고
2. 카운티 등기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3. 글쓴 분의 신분은 [시민권자의 아내(배우자)] 가 되며
결혼생활이 얼마간 지난 뒤에 남편이 수입이 있을때
임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왜냐면.
이민국에 임시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시민권자인 남편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무비자로 온 아내의 수입은 해당 안 됨)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려면 남편이 미국 최저생계비 기준 생활비를 벌어야만
이민국에서 결혼을 인정(임시영주권) 해 줍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벌지 못하면서 임시영주권 을 신청 하면
이민국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며 반드시 묻습니다.

이민국의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의 질문에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서류상으로 증명 해 보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해결되면 임시영주권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애리조나 주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하신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남편의 TAX보고엑이 $21,000이상 되는 해에
아내의 임시영주권 신청을 하면 되지만
만약
남편의 세금보고 액이 $21,000 이하 일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 고]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인컴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며.
이를 [제3자 재정보증인] 이라고 하는데

(2015년 3월1일부터 시행 중) 제 3자 재정보증인 자격..은
-은행에 $6만불 이상의 현찰을 1년이상 유지 해야 하고
-해당금액(6만불)에대한 출처를 서류상으로 증명 해야 하고
(어디서? 어떻게? 마련한 돈 인지를 서류로 증명 해야 함))
-보증인의 가족포함 생활비 및 1년 총수입에 대한
증명서류(세금보고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은
남편의 세금보고 액이 $21,000 이상이거나.
아니면.
제3자 재정보증인을 구해서
임시영주권을 신청해야 만 합니다.

자동차 운전문제는 애리조나 DMV에 가서 문의 하거나
남자친구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 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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