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로 입국해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남자친구는 시민권자이고 현재 결혼을 생각중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않고 미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둘다 초혼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입국 후 90일 지난후 신청해야한다는걸 들었는데 불체신분에서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왔는데 보험을 가입하고 남자친구차를 같이 운전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무비자 로 결혼하는 방법은 1. 시민권자 와 먼저 결혼식을 하고 2. 카운티 등기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면 3. 글쓴 분의 신분은 [시민권자의 아내(배우자)] 가 되며 결혼생활이 얼마간 지난 뒤에 남편이 수입이 있을때 임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왜냐면. 이민국에 임시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시민권자인 남편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무비자로 온 아내의 수입은 해당 안 됨)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려면 남편이 미국 최저생계비 기준 생활비를 벌어야만 이민국에서 결혼을 인정(임시영주권) 해 줍니다. 즉 남편이 생활비를 벌지 못하면서 임시영주권 을 신청 하면 이민국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며 반드시 묻습니다.
이민국의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의 질문에 충분히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서류상으로 증명 해 보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해결되면 임시영주권 받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애리조나 주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하신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남편의 TAX보고엑이 $21,000이상 되는 해에 아내의 임시영주권 신청을 하면 되지만 만약 남편의 세금보고 액이 $21,000 이하 일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신청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 고]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인컴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며. 이를 [제3자 재정보증인] 이라고 하는데
(2015년 3월1일부터 시행 중) 제 3자 재정보증인 자격..은 -은행에 $6만불 이상의 현찰을 1년이상 유지 해야 하고 -해당금액(6만불)에대한 출처를 서류상으로 증명 해야 하고 (어디서? 어떻게? 마련한 돈 인지를 서류로 증명 해야 함)) -보증인의 가족포함 생활비 및 1년 총수입에 대한 증명서류(세금보고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은 남편의 세금보고 액이 $21,000 이상이거나. 아니면. 제3자 재정보증인을 구해서 임시영주권을 신청해야 만 합니다.
자동차 운전문제는 애리조나 DMV에 가서 문의 하거나 남자친구의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 하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