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무비자로 들어온 미성년자 딸들 영주권 신청

지역Utah 아이디a**hann1**** 공감0
조회3,328 작성일11/22/2017 12:59:11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민국에 상담하러 가야될지, 그냥 애들 영주권을 지금 신청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애들이 미국에 엄마랑 새아빠의 결혼식을 겸해 엄마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기 미국에 3개월간 무비자로 와 있습니다. 전 남편이 우리 애들(제가 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을 4년 반을 강제로 데리고 있으면서 애들의 방문을 힘들게 해서, 이번에 애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3개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지는 한 달 반쯤 됐습니다. 근데, 애들이 아빠의 전화를 두려워하고 답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아빠한테는 절대 돌아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게 됐고, 절대 아빠한테는 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한테 돌아가면 아빠와 엄마에 대한 원망,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특히나 감정이 예민한 11살 애들이라), 평생 상처를 입으며 살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들 보호를 하지 않는 아빠한테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애들 아빠한테는 친권도 사실 없고.
제가 이런 사실을 지금 이민국에 약속을 잡아서 이민국오피서한테 얘기를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지, 그러면 90days rule에 위반되어 아이들을 잃게 될 것 같기도 하고, 90일 룰이라는 건 시민권자의 자녀(무비자 ESTA)의 경우도 적용이 되는 건지.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애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애들 아빠가 방해를 할 거고, 도와 줄 사람이 일본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에 변호사들도 알아 봤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 두고 지금 저의 가족들(미국에 있는 제 남편과 제 아들(stepson)에게 이런 큰 부담을 안 기며, 일본을 왔다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7 5:31:56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자 남자분과 결혼을 하신다면, 함께 거주하고 살고있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함께 취득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2017 1:21:41 PM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답변일 11/23/2017 8:33:58 PM
본인이 시민권자 이면 미성년자 자녀 시민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일 12/10/2017 2:09:13 AM
아이들 11살인가요? 그럼 부모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있다면 직계가족이므로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