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 한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제3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3중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은 국적이탈을 통하여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24세 이후 병역연기를 하시고 평생 한국국적을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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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님 중 한분이 한국국적(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제3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3중국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은 국적이탈을 통하여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24세 이후 병역연기를 하시고 평생 한국국적을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법상 국적이탈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드님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셨으므로 1998년 6월 14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부모양계혈통주의와 관계없이 아드님은 대한민국 국민(소위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2. 국적이탈은 대한민국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해(만 18세)의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 국적을 이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이행 대상자 국적을 이탈하였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병역이행의무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등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에만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이 기간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를 못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적이탈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국적이탈은 국적상실, 특히 대한민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한국에서의 체류 및 병역의무 이행여부, 1998년 6월 14일 전후 출생에 따른 적용, 재외동포(F-4) 자격의 취득여부 등과 맞물려 당사자에게는 고민이 많게 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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