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5년을 따지는 것은 영주권 취득 전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평생' 5년이상, 14세 이후 2년이상 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민권을 받으시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N600이 거절되는 경우, 재신청은 안되지만 리오픈 등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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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5년을 따지는 것은 영주권 취득 전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평생' 5년이상, 14세 이후 2년이상 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민권을 받으시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N600이 거절되는 경우, 재신청은 안되지만 리오픈 등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