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600 신청 후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선서식을 위해 미국에 한번 더 오시면 되고 계속 'custody'를 유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가셔서 600K를 신청하실 때 5년 체류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N600을 스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자세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조건으로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미성년자 자녀가 N-600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N-600 의 조건이 되어 신청 예정인데,
사정 상 N-600 신청 직후 시민권자 부모와 자녀가 한국에 나가
2-3년간 머물다 이후에 아이는 다시 미국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
때 부모는 사정 상 한국에 지속적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부모의 미국 거주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 한국에 들어가 N-600K 신청은 어려우며,
향후에도 아이가 미성년일 때 5년을 채울 수 있을 지 확실하지 않아
조건이 되었을 때 N-600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신청 이후 한국 생활로 인해 Physical presence 불충족
사유로 N-600 이 거절된다면, N-600 재신청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N-600 거절 이후에 부모가 어떻게라도 5년 미국 거주 조건을 채운다면 미성년 자녀가 N-600K를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N-600, N-600K 가 다 안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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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00 신청 후 서류상의 문제가 없다면 선서식을 위해 미국에 한번 더 오시면 되고 계속 'custody'를 유지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가셔서 600K를 신청하실 때 5년 체류 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N600을 스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