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continuous residence가 된다면 2023년 8월에 4년하고 하루를 채워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 기간 중 2주 간격을 두고 1년이상 해외체류한 것이 continuous residence가 끊어지게 되는지는 심사관이 판단할 사안인데, 연속체류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속체류가 끊어지는 경우, 2021년 8월부터 4년하고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 받은지 곧 10년차가 되어갑니다. 영주권 취득 당시 만 13세, 2014년이였고 취득 후 reentry permit을 2번으로 발급받으면서 연장해서 2019년 미국에서 대학교 진학 시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continuous residence 가 된다면 2024년 8월에 5년 거주기간을 채워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코로나 때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한국에 있었다는 점 입니다. 추후 이 점에 시민권 취득 시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2021년 1월에 미국에 2주정도 방문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continous residence가 끊어지게 되는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2021년 8월부터 5년을 다시 세야하는 것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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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continuous residence가 된다면 2023년 8월에 4년하고 하루를 채워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 기간 중 2주 간격을 두고 1년이상 해외체류한 것이 continuous residence가 끊어지게 되는지는 심사관이 판단할 사안인데, 연속체류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속체류가 끊어지는 경우, 2021년 8월부터 4년하고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